전매제한제도, 분양권 전매, 물딱지▼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로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동산 용어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전매제한제도란? 분양에 당첨되어 주택(아파트 등)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전매는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포함한 모든 행위입니다. 분양권 전매란? 분양에 당첨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양권은 청약예금 부금 저축 등 주택정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분양권, 당첨권이라고 합니다. 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은 주택.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등 집이 헐리게 되면 철거민이나 원주민에게 보상책으로 입주권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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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2.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