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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제도, 분양권 전매, 물딱지▼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로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동산 용어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전매제한제도란?

분양에 당첨되어 주택(아파트 등)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전매는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포함한 모든 행위입니다.

분양권 전매란?

분양에 당첨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양권은 청약예금 부금 저축 등 주택정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분양권, 당첨권이라고 합니다.

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은 주택.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등 집이 헐리게 되면 철거민이나 원주민에게 보상책으로 입주권이 주어지게 되나 모두 입주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현금을 받고 강제 수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주택을 물딱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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