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 3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10월 3~5일부터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해당 기간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통행료 면제 어디 고속도로가 적용되는지 살펴볼까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17개 민자고속도로: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 서울외곽(북부), 부산 ~서울, 서울~춘천, 용인 ~서울 ,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 평택~시흥 , 수원 ~광명 광주~원주 , 부산신항 , 인천 ~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 안양~성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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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30.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