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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 3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10월 3~5일부터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해당 기간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통행료 면제 어디 고속도로가 적용되는지 살펴볼까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17개 민자고속도로: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 서울외곽(북부), 부산 ~서울,
서울~춘천, 용인 ~서울 ,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 평택~시흥 , 수원 ~광명
광주~원주 , 부산신항 , 인천 ~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 안양~성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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