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알아야할 정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며 조금만 신경 쓰면 수입이자만 자칫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는 15일부터 오픈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보 아래 확인하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챙겨야 하는 항목이 많은데요. 영수증 등을 챙겨두면 세절감이 가능합니다. 1.연말정산 기간 1월15일 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되며, 회사사정에 따라 1,2월 서류 제출받고, 3월12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제혜택 변화된 점 중고차 신용카드 구입 등 소득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확대 난임 시술비,공제율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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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3.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