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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알아야할 정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며 조금만 신경 쓰면 수입이자만 자칫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는 15일부터 오픈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보 아래 확인하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챙겨야 하는 항목이 많은데요. 영수증 등을 챙겨두면 세절감이 가능합니다.

 

1.연말정산 기간

1월15일 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되며,

회사사정에 따라 1,2월 서류 제출받고,

 3월12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제혜택 변화된 점

중고차 신용카드 구입 등 소득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확대

난임 시술비,공제율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의 연본의 25%를 카드로 결제하기가 더 쉬운 쪽을 사용하는게 유리, 한쪽 명의의 복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전혀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비효율적,

소비 패턴을 바꾸기 어려울 경우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4.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5.부양가족의 소득금액(100만원)기준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자녀를 기본, 만20세 이하나 만60세 이상의 동거중인 형제 자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등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부모는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시부모,조부모,장인,장모 포함)

 

6.의료비 과다공제 주의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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