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해당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지원대상 :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 평균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 (특수관계인 사업주, 직계존비속, 배우자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한명당 월 최대 13만원 지급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 지급됩니다. *신청서 접수하는 곳 고용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기한 2019.1.1~12.13 기한 중 연 1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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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2.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