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종류가 정말 많더라구요. 생활임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지만 꽤 많이 알려져 있더라구요. 생활임금 아래서 확인하시죠 ▽생활임금(living wage)이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문화,교육비 등 고려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급여입니다. 아쉽게도,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없지만 시행 중인 곳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처음 도입해 2016년 6새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20개 차지구 등 시행중인데요. 2016년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7,145원이었으며 최저임금6,030원보다 18%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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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0.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