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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시기,대상,수령액
공무원 봉급표 인상되어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무원연금은 어떤 것이며, 적용대상, 지급시기, 수령액 아래에 확인하세요
1.공무원연금제도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인데요.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목표로 합니다.
2.공무원연금 적용대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3.연금 지급시기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 단계적으로 연장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한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
4.연금 산정액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해 연금월액 산정
1)평균보수월액? 2007년~2009년 3년간 보수월액을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 고려해 2009년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을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1기간의 연금월액 산정
2)평균기준소득월액? 2010년 이후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율 고려해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2,3기간의 연금액 산정
3)소득재분배란? 연금지급율 1%에 대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