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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금액▼
일자리를 위한 안정자금 지원된다고 발표되어 관심이 뜨거운데요.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 금액,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해당 사업의 상용,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되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제외,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제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2. 지원 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주 사업주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57만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보수액 : 비과세 소득 (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 재외한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3. 지원금액
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로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우편, 팩스,방문(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5.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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