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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금액 자격▼
실업급여 지급액이 임금의 50%에서 -> 60%로 인상해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지급기간도 한달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90%였던 실업급여 하한액은 80%로 인하하고 고용보험료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자격은 아래 확인하세요
22년만에 실업급여 제도를 크게 변동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3~6개월이었
던 것을 4~9개, 나이는 30~49살, 50살 이상 등 연령에 따라 달랐던 수급 기간을 -> 50살 미만과 50살 이상으로 간편하게 30살 미만 청년실업자의 수급 기간이 최대 2개월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급요건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직 전 18개월 이내 일한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던 것을 -> 24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고령노동자의 경우, 65살 이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사업주에 고용돼 있어야 65살 이후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 65살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에 65살 이후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도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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