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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지난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관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우대금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더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요.
우대형을 살펴 보겠습니다.
■ 저소득청년 0.1%
금리 저렴하게 해주는데요.
아래는 저소득청년 조건입니다.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 신청인 만 39세 이하
이 세 가지 조건 충족시켜야 해당됩니다.
■ 신혼가구 0.2%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신혼가구
4) 주택면적 85m2(약 33평) 이하
※ 신혼가구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결혼예정자도 신청 가능한데요.
하지만 결혼예정분들 중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에서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것을 입증하면
신청 하면 신혼부부로 금리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배려층 0.4%
1) 한부모가구: 주택가격 6억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m2
2) 장애인가구: 주택가격 6억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m2
3) 다문화가구: 주택가격 6억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m2
4) 다자녀가구: 주택가격 6억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미분양주택 0.2%
- 주택가격 6억 이하
-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최초 구입하는 경우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미분양 아파트 제외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8%까지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이 된다니
조건이 어떤 게 맞는지
잘 확인해 보아야 겠네요!
담보주택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만기 기간, 빌리는 액수도 크기때문에
상환시 0.1% 우대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최대 0.8%까지 라니 엄청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