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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신청기간 및 방법

3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을 했던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인데요.

모든 분들이 받으면 좋겠지만

약간의 신청자격이 있는 점 꼭 알아두시고

신청기간이 끝 나기전에 어서 신청하세요~

그럼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일을 지속적으로 하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따져보고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향후 근로 장려하는 제도.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2022년 12월 31일  가구원 구성,

소득 여부에 따라 자격 분류

2)  총소득 

- 가구원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밑에 있는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거주자+배우자)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합니다.

 

3)  재산

: 2022년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 중인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

(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자격 기준을 보시고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 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홈택스 홈피에 가셔서

이름 등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격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제외자

:  위 안내된 요건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는데요.

 

- 2022년 12월 31일 한국 국적 아닌 사람.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3.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 정기- 2023.05.01(월) ~ 2023.06.01(목)

2) 정기 신청: 기한 후 - 2023.06.02(금) ~ 2023.12.01(금)

 

3) 반기 신청: 상반기-2022.09.01(목) ~ 2022.09.15(목)

4)반기 신청: 하반기-2023.03.01(수) ~ 2023.03.15(수)

 4.  신청 방법

1)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

2) 모바일 홈택스

 

: 인터넷과 모아일앱을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3) 전화(세무서, 국세청) 문의

4)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이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나 세무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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