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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에는 여러 사유가 있기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종종 해고와 헷갈리는 권고사직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권고사직 뜻과 수급자격 등 아래쪽에서 참고하세요

1. 권고사직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가 통고하는 식의 해고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권고사직으로 인정됩니다.

2. 실업급여 자격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사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영 악화 등 따른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의한 권고사진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일정기간동안은 실업급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업종 전환, 일부 사업 폐지,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작업 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 불가피로 인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신청하여 사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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