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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근로수당▽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기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야근근로에 대해 수당이 있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야근근로수당 밑에서 확인하시죠

야근근로수당은 말그대로 야근근로 하게 될 경우 특별히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하면 통상임근에서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1시간에 5천원인 근로자가 3시간의 야간근로하게 되면 3시간의 통상임근 15000원과 그 100분의 50 이상의 야간근로수당7500원 이상을 가산한 22,500원 이상의 야간근로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근 헷갈리는 개념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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