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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은 말그대로 야근근로 하게 될 경우 특별히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하면 통상임근에서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1시간에 5천원인 근로자가 3시간의 야간근로하게 되면 3시간의 통상임근 15000원과 그 100분의 50 이상의 야간근로수당7500원 이상을 가산한 22,500원 이상의 야간근로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근 헷갈리는 개념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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