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차휴가
한 해 새롭게 시작되면 항상 궁금한게 연차휴가일텐데요. 어떻게 쓰는건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연차휴가 밑에서 확인하세요
연차휴가란▼
: 1년간 꾸준히 일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유급으로 받은 휴가입니다.
: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 3년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크게 타격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60조)
얼마나 근무했는지에 따라서 연차가 상당히 달라지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