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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연차지급기준

춘삼불고기 2020. 1. 15. 09:25

연차수당▼

연차수당이란

연차란 연차 유급휴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근로기준법에 제60조에 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에 지급해 총 11개 유급휴가가 지급되고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지급기준

즉 , 근속년수 1년 미만 11일,

1~2년차 15일 ,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사한 날과 사용한 휴가수,

한달에 받은 기본급여,

근무시간을 연차수당계산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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