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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이란

주거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젊은층들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이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세히알아보았습니다

청년 19세~39세까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이용률이 높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대상 조건

무주택요전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단, 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대학생(본인과 부모)소득, 청년의 경우 80%이하 기준 적용

자산기준

자동차 가액 기준금액 이하인자 , 보유 부동산 건물 토지

총자산- 28,000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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