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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 자격 및 임대료

시작을 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LH에서는 주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해서 정말 인기가 많네요.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대상 임대료 아래 확인하셔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서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작업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임대료

시세 대비 30~80%

*입주기간

6년에서 10년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의 자녀 있는 모자 혹은 부자가족

*소득기준

신혼부부 매입임대 1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단,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90%)

신혼부부 매입임대 2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단,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분

총자산 28,000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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