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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란

급여 종류 꽤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건강보험에 속하는 요양급여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요양급여 무엇, 절차,범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요양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지급하는 보험급여 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형태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는 어떤 사람이 받을까?

근로자는 치료기간 3일이 초과하는 부상, 질병에 걸렸을 때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은 건강보험에 강제되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요양급여 절차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의료관한법률 재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효가 아닌 직업 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화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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