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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도금 신청대상, 절차

1. 일반중도금이란

주택을 분양 받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것입니다.

2.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민, 건설세대수가 30세대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 분양계약자로 분양대금의 10%이상 납부한 사람

3. 한도: 3억원 이내에서 분양가격의 60~70% 내외

4. 절차

5. 신청 시기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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