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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시 구비서류▽
1. 사전에 준비할 서류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등기필증
-위임장
-매매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
-매도인 주민등록등복(주소이력 포함된 것)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1)동사무소
-인감증명 1부(매수인의 경우 불필요)
-주민등록등본(or 초본)1부
2)관할구청-지적과
-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2부를 제출하면 원본1부 돌려줍니다.
-검인 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어느 한쪽이면 무방하지만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합니다(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분양권전매 계약서 원본으로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고지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사본 1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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