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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 유의사항▽

주택 거래는 큰자본이 거래가 되기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거래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1.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가압류 등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출물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 열람

단독주택 중에는 토지대장에는 등기되어 있어도 무허가 건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주택이 철거대상이 아닌지, 토지나 주택이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3. 현장답사

계약 전 건물의 위치, 구조, 주변 환경 등 실사로 보는게 좋습니다. 인터넷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4.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

5. 허가증과 업무 보 증서 부착된 중개업소 이용

6.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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