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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인데요.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및 혜택 아 래서 확인 하세요

1.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에게 지원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2. 선정기준

1급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다음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병역 의무 이행 중인 자

보장시설에서 급여 받고 있는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등록자

3. 지원 혜택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현역사병이나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개월 지원, 연대연도 해당 월에 1개월 분과 1월 1일에 1개월 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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