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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토익 인정기준/ 제출방법

5급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영어과목을 토익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 토익 인정기준 및 제출방법 아래쪽을 확인하세요

1. 공무원 토익 인정기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면접시험 회종일로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필기 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해 인정.

-2019년 시험의 경우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필기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시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해당.

 

-토익시험을 2017년에 응시했고 사전등혹하여 관리 중이라면 2017년 +3년이 되는 2020년 시험까지 사용 가능

2. 제출방법

-응시자가 응시원수시에 시험명, 실험일자, 점수 및 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인사혁신처에 입력사항을 근거로 해당 시험감정기관에 성적의 유효성을 조회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성적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단,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 토익, 토플, 텝스 등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수험생 중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해당 등록긴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통해 영어성적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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