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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 복귀지원▽
1. 지원대상
산업재해 장애등급 1~12급에 해당하는 소속재해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직장복귀지원금: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3. 혜택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동안 고시금액 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원됩니다. 1~3등급 매달 60만원, 4~9급 매달 45만원, 10~12급 매달 30만원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46만원 고시금액 내 실비 지급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15만원 고시금액 내에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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