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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춘삼불고기 2019. 4. 10. 17:43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 돕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 및 혜택 아래쪽에서 확입하십시오

1. 지원대상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를 지원 받는 아동 지원.

-야간 보육료, 24기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야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

2. 지원내용

-지원 단가는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

일반아동: 시간당 3,100원

장애아동: 시간당 4,100원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야간보육료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보육 가능, 야간 보육료를 지원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이용가능시간 19:30~ 다음날 7:30

-24시간 보육료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 7:30~다음 날 7:30

3.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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