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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청구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질병, 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청구 조건 및 방법 아래쪽에서 확인하십시오.
1. 상병급여 지급요건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이전 고혈압 등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합니다.
2. 지급기준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3. 상병급여 신청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질병 및 부상에 관한 증명서 첨부하여 청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