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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청약 자격 조건▽
1. 국민주택청양자격 발생(조건)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 지역: 6개월~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월 납임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사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국민주택등 일반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1)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각 순차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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