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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순위/민영주택청약 자격▽
주택청약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청약에는 1순위 2순위가 있는데요. 당첨이 될려면 1순위 되야 확률이 높습니다. 1순위되는 기준과 민영주택청약 자격 아래쪽에서 확인하십시오
1. 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 통장 가입일 10일 경우,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하는 일자에 도달해야 발생합니다.
2. 민영주택청약 자격
-1순위: 가입기간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2015.6.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
수도권 외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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