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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집을 마련을 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간단하네요. 한달에 얼마씩 내고 소득공제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및 1순위 조건 아래쪽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 등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을 말합니다.

1.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2. 적립금액

매월 2만원 ~50만원 이내 납입

3. 청약자격 1순위  

-1순위: 1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수도권 외의 지역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4. 약정이율

 

 

5. 청약가능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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