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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자격/금액/내용

광역구직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정보 아래 확인 하세요

1. 지급요건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것

2. 지급금액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

-운임은 실비로 지급

3. 지원내용

-수급자격자는 광여국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4. 신청방법

방문신청, 방문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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