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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지원 자격▽
1.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
2. 선정기준
-저소득층 수습 자격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3. 지원내용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및 복지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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