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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기한 및 공제항목▼
지출액, 해외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 2019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
2019.3.11(월)
2. 공제항목
월세 지출액, 해외 교육비 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①월세 지출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이를 의료비롷 세액공제 받기위해서는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③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등 특별활동비
④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⑤해외 교육비
⑥미조회 기부금 영수증
⑦ 연말정산 간소화 열람에 늦게 등재되는 지출액
⑧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과거 5년 내 놓친 연말정산 환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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