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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근로장학금▼
1.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자격
국내 대학의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직전학기 70학점(100점 만점) 이상
입학예정자 포함
2.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
(교내 근로는 시간당 8천원, 교외 근로는 시간당 9500원)
학기당 450시간을 최대 근로시산으로 인정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에는 주당 최대 40시간
주간 근로가 가능한 야간대
방송대 학생 등은 주당 40시간 이내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 페이지에서 신청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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