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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한 주에 15시간 아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주휴수당이 급속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지급방식 아래서확인하세요

1. 지급기준

: 일주일간 소덩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

: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지급.

: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 가능)

2. 지급방식

: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형태-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 많습니다.

: 연봉제-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시급제, 일급제: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주휴일 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해 지급합니다.(주휴일에 근무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로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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