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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저소득 근로자
2. 선정기준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은 다음의 요건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자
일용근로자 경우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지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2(18년 246만원)이하인 근로자(단 비정규작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임근감소생계비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경영상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 감소, 소득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 월 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 평균소득 30%이상 감소한 자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3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 소득이 직전달보다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18기준,172만원)이하인 자
3.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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