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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근무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근무란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민간전무가 공직파견근무 대상 및 기간보수 아래확인하세요
1. 파견대상
-국가기관 외의 기관 단체 임직원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 임직원은 파견불가
2. 파견절차
소속장관은 민간전문가 파견적정성 등 대해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파견 받음
3. 파견기간
-2년(단, 필요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파견기간 중이더라도 파견사유 소멸, 파견목적 달성 및 파견목적을 위배하는 경우 불가능
4. 보수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해 보수지급 가능
-실비변상 등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가능
5. 복무
민간전문가를 파는 파견받은 국가기관의 장이 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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