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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산점 종류/자격증▽
공무원 가산점 종류 매우 다양합니다. 공무원 급수에 따라 자격증도 다르고 가산점도 다릅니다. 공무원 가산점 종류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가산내용
-취업지원대상자
-근거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10%)을 가산합니다.
2.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린)을 소지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전산직 제외)
3.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3~5% 가산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예시)
-연구 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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