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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
1. 퇴직수당이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재직연수: 36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 청구기한 및 절차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퇴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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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
1. 퇴직수당이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재직연수: 36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 청구기한 및 절차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퇴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