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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 일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근무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날짜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청구시점과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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