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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급여▼

유족급여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은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유족급여 수령조건 및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

(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60%(부부 둘다 퇴직연금수급자 경우 유족연금1/2감액 지급))

(공무원 재직 중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연금수급권 해당)

 

2.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는 경우 유족연금에 갈음해 일시금으로 지급

3. 신청기간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내

4. 신청절차

유족이 공단에 직접청구

5.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 사망한 때 유족연금과 별도로 일시금 지급

(퇴직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액x1/4x(36-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달수)x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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