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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매입임대 자격 조건▽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가구매입임대 자격 및 조건 아래에 확인 하세요

1. 입주자격

-일반가구: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됩니다.

2. 임대조건

시세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

3.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입주방법

일반가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 후 한국주택공사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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