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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추가 신청기간/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은 근로 장녀장려금을 추가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약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정기 신청기간은 5월이었습니다. 이달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금액 아래 확인하세여

1. 근로장려금 대상자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사람이거나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사람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2. 자녀장려금 대상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3. 지급금액

원래는 정기 신청 기간 5월 1달 동안 진행되었으나,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해도 장려금의 결정금액 90%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가구당 225만원, 장녀장려금 자녀 1명당 45만원.

4.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앱이나 자동응답전화 등 전자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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