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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인데요. 연금의 종류도 많고 급여는 얼마나 받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공무원 퇴직연금 및 급여 아 래서 확인 하세요
1. 퇴직급여
: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재직기간(최대 36개월)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
2.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서 퇴직한 때,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됨
3.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1년당 5%씩 감액 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
4.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에 갈음해 일시금으로 지급(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퇴직년도에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 봉급월액이 증가한 경우 봉급월액 증가분을 승진월수에 비례해 기준소득월액에 가산)
5.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됨
6. 공무원 연금 재정방식
: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매년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당해연도 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부족부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 (보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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