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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지역과 자격 알아보았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아래에서 확인하셔요

 

1.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지원대상자

 

2. 신청조건

연령: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지원대상: 2000.1.14~2007.12.31 출생자

3. 지원 가능한 지역

서울 강북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부천시, 전라남도 곡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5개 지역만 가능합니다.

4. 서비스 지원내용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8년동안 월 10,300원 지원

5. 신청 방법

복지로 홈피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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