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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1.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2018.9.23(일) 0시부터~9.25(화)24시

2. 면제대상

: 면제 기간에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이용하는 모든차량

3. 이용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일반차로 경우: 통행권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

-하이패스차로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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