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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일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일제 전환 시간 등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 일8시간)동안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제도
-적용범위: 일반직(임기제포함),별정직공무원은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의 제한 없이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가능
-근무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0시간(별정직공무원 15~35시간) 근무
-근무형태: 격일제 가능하나 격주제 및 격월제 불가
-대체인력: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 시 그 남은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가능
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채용/신규 도입)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근무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채용대상: 7급 이하 채용, 중앙부터의 경우 전문분야는 인사혁신처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 채용 가능
-근무시간: 주 20시간 근무->오전 오후 야간 격일제 가능
-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
-보수: 근무시간 비례,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 동일
-연금: 국민연금 가입
-전일제 전환: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3.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근무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종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