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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우대형 주택연금▽
1. 가입대상
①가입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
②주택보유: 부부기준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2. 가입비 및 보 증 료
①가입비: 주택가격의 1.5%
②연보증료: 연금지급총액의 연0.75%
보 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에 가산됨
3. 특징
①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2.7%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 지급
②인출한도 설정여부에 따라서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
③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인출 통한 목돈 사용 가능함
④종신정액형만 선택 가능
⑤가입 후에는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됨(단,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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