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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자격 소득기준 아래에서 확인하셔요
1. 신청대상
18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2.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3. 신청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
4. 신청방법
학부모가 ①, ② 중 선택해 신청
5.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6. 선정 방법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결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대상자 선정
7.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1)각종 재산의 유형
2)기본공제액(기본 재산액)
3)월 소득환산율
재산종류별로 적용 월 소득으로 환산
4)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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